대법 “2심 판단에 잘못 없어”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인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치골 부위에 대한 진료행위의 타당성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내밀한 부위에 대한 진찰 과정에서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 문제되는 경우 “환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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