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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에 석 달간 1% 저리융자

입력 : 2025-07-08 19:08:20 수정 : 2025-07-08 21:36:30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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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추경예산 81억원 편성

임금 체불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10월까지 3개월간 1% 저금리로 융자를 해준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 청산 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올해 4월 1차 추경 당시에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피해 근로자에게 일단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늘렸고, 이번 2차 추경에는 대출 예산을 늘렸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금리 인하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개월 한시로 적용된다. 사업주 융자는 1%포인트 인하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 융자는 0.5%포인트 내린 1%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금액은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이다. 근로자는 재직자인 경우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이어야 하고, 퇴직자는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상태여야 한다. 체불 요건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다. 융자 희망 사업주는 지방 노동 관서에서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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