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인사라야 편파 논란 피해
정치 색깔 빼고 법리·증거만 보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김건희, 채해병, 내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강행 처리했다. 3개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지만 일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김건희 특검 압박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검·경 수사에서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특검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특검 추진 방식은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윤 정부 각료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취임사에서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지침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민주당은 한때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양보안을 내놨지만, 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특검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 아닌가. 정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라는 비판을 왜 자초하나.
특검 수사는 법에 명시된 혐의에 한해 제한된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게 정도이지만, 그동안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15개 항목이고 내란 특검은 11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무리한 수사는 금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전방위 ‘적폐 청산’ 수사에 나섰지만 무죄로 끝난 사건이 많았다. 정치가 개입돼서다. 법리와 증거만 바라봐야 ‘정치 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특검 수사를 자초한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검찰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김씨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가 뒤늦게 재수사로 돌아섰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여부도 검찰의 미온적 수사 끝에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나섰다. 검찰이 권력에 굴종한 탓이다. 민주당이 어제 통과시킨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 징계에 ‘파면’도 추가한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제 이재명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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