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의 ‘주 4.5일제’
직장인들의 꿈인 ‘금요일 점심 먹고 퇴근!’, ‘월화수목토토일’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
6·3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는 ‘주 4.5일제’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주 5일(하루 8시간)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을 내걸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소득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나 직무 태만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헌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반영했다.
김문수 후보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헌법상 국회의원은 횡령이나 사기,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권리를 누린다. 불체포특권은 정치 탄압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를 목적으로 국회를 개회하는 ‘방탄 국회’와 같은 악용 사례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와 함께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특권도 폐지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일념이 담긴 것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허용’
김문수 후보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수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깊은 가운데, 최근 채용 비리까지 확인되면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현재 선관위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데다 국회나 대통령의 인사권도 미치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서 선관위의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외부 기관 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대선에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번 21대 대선에 재등장했다.

거대양당 후보에 맞서 출사표를 낸 이준석 후보가 공약의 주인공이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 양성평등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여가부의 존속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며 여가부 폐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성계에선 여가부를 폐지하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의제 설정을 어렵게 만들어 차별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지난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연금-신연금 분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층이 느끼는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세대 갈등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국민연금의 사회 연대 성격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점검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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