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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천화동인 1호 존재 몰랐다”… 배임 혐의 조목조목 반박

입력 : 2023-01-29 18:25:26 수정 : 2023-01-30 0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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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檢 소환조사

150여쪽 달하는 검찰 질문지에
33쪽 분량 진술서로 답변 대체
428억 약정설 등에 “모략” 주장

檢, 李 영장 청구 가능성 높지만
국회서 체포 동의안 부결 유력
불구속 기소 등 최종 결론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첫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져 검찰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마스크 벗는 李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검찰은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는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진술서의 상당 부분, 8∼27쪽을 할애해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을 1822억원으로 한정해 성남시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6년 말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920억원 상당의 서판교터널과 배수지, 진입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했고,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 부담도 지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민간 이익이 공공 환수액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기준으로 공공 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 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간 이익이 약 4000억원이 됐다 해도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며 “공사가 성남시에 위탁받고 성남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건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이다. 아파트 분양 이익은 논외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대장동 일당이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원을 비롯해 7886억여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을 주겠다’는 김만배씨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428억원 약정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천화동인 1호와 관계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하거나 (전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게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대장동 일당이 (위례)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중앙지검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우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건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곧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좀 더 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넘겨받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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