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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넘어진 오토바이 도우니 뺑소니 신고 당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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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6 17:15:43 수정 : 2022-06-06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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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운전기사, 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져
제보자, 구호조치 후 아픈지, 119 신고할지 여러번 물어봐
당시 묵묵부답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제보자 뺑소니로 신고
한문철 변호사 “제보자의 잘못 없어…‘뺑소니’에 해당 안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배달 오토바이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빗길에 혼자 넘어진 뒤 마주 오던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까지 했는데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역주행 오토바이 구호 조치했는데도 뺑소니 신고당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대학교 내부 일방통행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10시쯤 일방통행 길이었고,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다”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동승자와 내려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으시냐? 119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운전자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자마자 팔을 다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몸짓을 취했고, 이후 저와 동승자가 바로 내려 119를 불러드릴지 여러 번 물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뿐 대답이 없어서 의아했다”며 “당시 도로가 일방통행이므로 뒤차가 많이 밀려 오토바이를 옮겼고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그런데 그는 다음 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보자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제보자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스로 넘어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옮겼다”며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뺑소니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사고 후 미조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 혼자 넘어져 사고 났는데 어처구니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필요한 이유”,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사람들 무고죄로 처벌해야”, “일방통행에 좁은 도로를 왜 역주행했는지” “역주행한 오토바이가 처벌받아야 한다” “양심에 구멍난 오토바이” “무고죄로 신고하고 제대로 처벌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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