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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9% “사내 괴롭힘 당해”…저임금·비정규직서 특히 심각 [월급쟁이 뉴스]

입력 : 2022-01-17 17:53:12 수정 : 2022-01-17 1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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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경험자 33% ‘심각’ 수준” 응답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취약”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갑질 금지법’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경험자 10명 중 3명꼴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 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비정규직·5인 미만·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직장 갑질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8.5%는 폭행·폭언과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최근 1년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실시된 10월 조사 결과(44.5%)보다 16%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3.0%는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관련 응답자 가운데 150만원 미만(48.3%)이나 비정규직(36.8%)이 월급 500만원 이상(31.3%)이나 정규직(30.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는 8.1%에 불과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1.8%) 등이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이 끼친 영향으로는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음’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47.0%),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음’(34.0%), ‘직장 내 대응 처리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음’(26.7%),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음’(22.5%)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8.9%로 비교적 많았으나, 비정규직(55.3%)과 5인 미만 사업장(56.0%), 임금 150만원 미만(51.6%)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직장갑질119 제공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이들 중 150만원 미만(46.0%)과 여성(50.1%), 5인 미만(51.6%)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500만원 이상(71.4%)과 남성(63.2%), 공공기관(68.7%)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갑질 금지법 시행 후에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조직문화 점검과 예방교육 의무화가 직장 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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