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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날 학교 못가고… 멍투성이로 숨진 8살

입력 : 2021-03-03 20:07:05 수정 : 2021-03-03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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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 인천 20대 부부 체포
“화장실 변기에 이마 부딪혀” 신고
구급대원 “출동당시 이미 사후강직”
코로나 핑계… 교사 가정방문 피해
‘6세 폭행 사망’ 외삼촌 부부 구속
뇌출혈 등 ‘흔들림 증후군’ 보여
법의학자 “외력사망 가능성” 밝혀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7분쯤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A씨가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며 “아이 턱과 손가락 끝에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B씨는 C양의 이마에 든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이마 쪽을 부딪혔고 가서 보니 턱을 다친 것을 확인했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C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한 뒤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C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상태였으나 개학 첫날인 사건 발생 당일에는 등교하지 않았다.

그의 오빠(9)도 같은 날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그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남매의 결석이 잦아지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학교 측의 가정방문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체포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6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30대 외삼촌과 외숙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조카 D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양의 외숙모는 같은 달 22일 오후 4시11분쯤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D양은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4월 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외삼촌 집에 맡겨졌다. 경찰은 앞서 외삼촌·외숙모를 긴급체포했으나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피의자가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을 확신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던 탓이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추가적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한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이었는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울거나 보챌 때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로 인해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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