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최저임금 8720원…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20-12-31 06:00:00 수정 : 2020-12-31 10:11: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주식 거래세 인하… 코스피 0.08%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 최저임금 1.5% 인상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맹견 주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영상물 등급 표시 가독성 높게 간소화
세계무대 활약한 연예인 입영연기 허용
4월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

새해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의 봉급이 12.5% 올라 병장은 월 60만8500원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인상되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올라간다. 최근 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등을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연소득 10억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코스닥 0.23%로 인하=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소비자에 청약 철회권 부여=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착오송금반환 지원=내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착오송금자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 개편=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인하=내년부터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인상폭이 줄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는 줄어든다. 지원 단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상반기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하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현재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 보험이 적용 중이다.

△지하철 초미세먼지 관리=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시행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 확대=세계 최초로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 인원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재충전 제도 등을 시행한다.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 개선=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인다.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정도표시 의무를 삭제한다.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 이병은 월 40만8100원에서 45만9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 강화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 연기 대상이 된다.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3주로 통일=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줄어들면서 육·해군·해병대 보충역 군사훈련이 3주로 통일된다.

△병역판정 기준 개편=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구분된다. 문신은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 판정한다.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제한=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더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편집국 종합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