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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공무원 6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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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08 11:07:26 수정 : 2020-10-08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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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지만 이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공무직’으로 부르는 무기계약직의 평균연봉은 정규직 공무원의 61%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해 공무직 규모는 38만5893명으로, 정규직 대비 5.1%다.

 

국가인권위원회(2017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평균연봉은 3261만7000원인 데 비해 정규직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5337만9000원이었다.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공무원 대비 61%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임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나 예산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침(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으로 급식비 월 13만원(2021년부터 14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이외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무원의 경우 임금인상률 산정시 호봉승급분을 제외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호봉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임금인상률이 적용된다.

 

지자체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기준인건비에 공무원과 공무직 보수가 함께 포함돼 있어 서로 간 인건비 잠식 우려가 높다. 공공기관은 정규직과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총인건비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통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지만, 공무직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신분보장과 정원반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무직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 불가피할 경우 사업비 비목에 별도 계상하도록 했음에도 다수의 기관이 기존 사업비 내 잡급 항목에 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비 부족과 재정여건을 이유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목적예산 마련과 공무직 법제화를 통한 신분보장과 차별해소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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