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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봐야" [탐사기획 - 누가 아이들의 性을 사는가]

입력 : 2018-12-19 06:02:00 수정 : 2019-01-04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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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란 십대여성인권센터 고문변호사/ 국내선 아이들을 성 범죄자로 취급/ 선진국선 어른의 보호 대상으로 봐/‘대상 청소년’ 분류 처벌과 다름없어 “아이들 탓하면 편하죠. 생각을 멈춰도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른이니까요.”

국가는 아이들의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보호해야 할까.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숙란(46) 십대여성인권센터 고문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어른들이 이 문제를 자꾸 아이들 문제로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을, 2011년부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박숙란 십대여성인권센터 고문변호사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청소년 성착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그가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모습이 조금씩 달라도 모두 성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온갖 감언이설과 집요한 설득, 혹은 협박 끝에 성행위가 이뤄지더라도 먹을 것을 사주거나 잘 곳을 제공하면, 또는 용돈만 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이들을 ‘스스로 성을 판’ 범죄자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박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외국이라고 없고 그 상황이 별반 다르겠느냐”고 반문하며 “많은 국가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아이들의 성만큼은 어른들이 보호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당사자로 상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가 이 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한 문구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받는 보호처분이 사실상 처벌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대상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쓰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신체의 자유를 제약당하기도 한다”며 “이후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이용될 여지도 있는데 처벌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아이와 어른은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매매’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성을 바라볼 땐 ‘착취’란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취재팀 사회부=박현준·남정훈·권구성·이창수·김주영·김청윤 기자 winterock@segye.com
영상팀=서재민·이우주 기자

<십대여성인권센터, 공공의창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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