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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툭하면 출금지연·장애… 투자자들 분통

입력 : 2018-05-26 12:00:00 수정 : 2018-05-26 1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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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허술·불안정한 업무처리/소비자원 구제 건수 100건 육박/규제 사각 불구 정부 대응 뒷짐
가상화폐 투자자 A씨는 지난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려고 했지만 서비스장애로 거래가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매도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해 결국 5시간이 지나서야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 사이 가상화폐 가격이 뚝 떨어져 A씨는 처음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약 250만원의 손해를 봤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뒷짐진 사이 시스템 미비로 인한 서비스장애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5일 세계일보가 한국소비자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접수된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에 가깝다.

2016년에 전무했던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해 46건이 접수됐다가 올해는 1분기에만 51건이 접수돼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단순 상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가상화폐 관련 상담 등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원은 올해 초 집계를 위한 코드에 가상화폐를 신설하기도 했다.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출금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B씨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구입했던 가상화폐를 판 뒤 출금을 요청했지만 거래소 측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뤘다. 필요한 돈을 당장 쓸 수 없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B씨는 결국 이유도 모른 채 15일이나 지나서야 출금을 할 수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사 편의적인 회원관리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C씨는 수개월 전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로그인 비밀번호와 거래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그가 최근 거래소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자 가입 당시 없었던 보안비밀번호가 필요했다. C씨가 5차례 보안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자 거래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신분증과 얼굴사진 제출까지 요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허술한 시스템과 불안정한 업무처리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하거나 불발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업으로 분류돼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황기두 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 등과 달리 거래 처리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오입금·오송금 사례가 빈번한데 시스템상 이를 빨리 되돌리기 힘들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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