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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가 절박한 기업 사정 외면한다”는 商議 회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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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8 23:08:27 수정 : 2017-12-08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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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국회로 가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읍소를 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로 달려간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기약 없이 표류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이대로 흘러간다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고 탄식했다.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발을 이처럼 동동 구르는 이유는 휴일·연장 근로수당 충격이 중소·영세기업을 벼랑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 근로수당 관련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1월 중순으로 잡혔다. 이들은 휴일 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2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시퍼렇게 멍든 중소·영세기업에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밀려든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 떠안는 부담은 12조원에 달한다. 그런 부담을 떠안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칫 중소·영세기업이 줄도산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오랫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토록 절박한 처지라면 국회가 당연히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도 실상은 영 딴판이다. 여야 3당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수당은 50%, 초과 수당은 100% 할증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의 일부 친노조 의원과 정의당이 반대하자 합의안은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입법 가능성을 판단할 수조차 없는 캄캄한 상황”이라는 말만 한다.

수많은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면 밤을 새워 토론해도 모자랄 일이다. 노조 눈치나 보며 기업이야 망하든 말든 오불관언으로 일관하는 국회라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는 당장 근로기준법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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