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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大개편…명칭 '대외안보정보원', 대북· 해외· 내란· 반란만 담당

입력 : 2017-11-29 14:21:12 수정 : 2017-11-29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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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명칭이 17년여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뀔 전망이다. 중추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뿌리는 1950년대 군 특무대와 경찰 사찰과가 1961년 통합된 중앙정보부이다. 1980년 안전기획부,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위상과 임무도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무서운 권력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국민 생활에 관여치 않겠다는 뜻에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고친다고 알렸다. 사진은 국정원 본관 모습.  

국가정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직무영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결정했다.

29일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다.

국정원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관 명칭 변경과 직무영역 개편이다.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했다. 국내 정치와 국민들 생활에 일체 관여치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국정원도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국내 정보 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국정원 개정안은 정보수집 범위를 ▲ 국외 및 북한정보 ▲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 방위산업 침해 ▲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

직무 범위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로 추가했다.

반면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개정안은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정원은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고 알렸다

다만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정치 관여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두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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