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가해자 A(15)양과 B(15)양에게 연락했다가 부산가정법원이 이들을 보호관찰 처분해 소년원에 위탁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양과 B양이 공동폭행과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4월과 5월부터 소년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소년범 관리는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건 초기 경찰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어서 페이스북에 피투성이가 된 딸 사진을 올렸다”고 말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피해 여학생이 6일 부산의 한 병원 병실에 누워 치료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폭행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 |
정부는 소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법무부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소년범 처벌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중고생 폭행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한 고교 태권도부 2학년생 C(17)양은 5일 0시10분쯤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괴롭히고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C양을 비롯한 태권도부 2학년 여학생 7명은 학교 기숙사 방안에서 3학년 선배 4명으로부터 1시간 넘게 얼차려와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이 여중생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에 따르면 각각 천안 중학교와 아산 고교를 다니는 D양과 E양은 지난 5월 중학교 2학년생 F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1시간20분 동안 무차별 폭행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때린 여중생이 도망쳤는데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이유에서였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하고 담뱃불로 피해자 허벅지를 7차례 지지기도 했다.
가해학생 D양은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E양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사건에 앞서 또 다른 후배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여중생 2명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소년 법원의 처벌을 기다리는 중이다.
부산·천안=전상후·김정모 기자, 김건호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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