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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살해 공범, ‘살인교사죄 적용’될까

입력 : 2017-06-25 19:35:36 수정 : 2017-06-25 2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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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죽이라 지시”… 10대 주범, 진술 번복 / 검찰, 피고인 등 재조사 검토 / 인정 땐 주범과 동일한 형량 / 소년법 적용 최고 징역 20년 인천 8세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범에 대해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올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A(17)양이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번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양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양에 대한 살인교사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A(17)양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A양은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A양은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B양을 보호하길 원하지 않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진술 번복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증거자료나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살인교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B양이 A양을 설득해 살인의 고의를 가지게 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A양과 B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는 주목할 만하다. A양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B양은 메시지를 통해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인 A양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 대해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소년법에는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는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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