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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청와대 청원 동의 네티즌 15만명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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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05 19:58:28 수정 : 2017-09-05 1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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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폭행과 관련, 정치권에서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에 동의하는 참여자가 5일 오후 4시 30분 현재 15만명에 육박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청원자는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비행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뿐만아니라 밀양 성폭행사건, 만취운전 등 청소년들이 한 인간 이하의 행동은 이미 수백차례 기사화한 바 있다”며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잔인한 여중생 폭행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만18세 이하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특정강력범죄는 20년)으로 제한한 소년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근원적인)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중생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날 오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4명 중 주범인 A(14)양과 B(14)양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14)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입건, D(13)양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으로 소년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피해자 E(14·중2)양을 사상구 사상공단 내 인적이 드문 도로로 불러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로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를 만든 뒤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6월 29일 오후 2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집단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피해자 E양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자금 지급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파견,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며 비난의 화살이 교육 당국으로 향하자 부산시교육청은 6일부터 15일까지를 학교폭력 예방교육특별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부적응자와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강원도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 10대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쯤 여고생 A(15)양 등 6명은 경포 해변, 자취방 등에서 B(17)양을 7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B양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등 가해자 5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가해자 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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