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오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4명 중 주범인 A(14)양과 B(14)양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C(14)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형사미성년자인 D(13)양은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6월29일 오후 2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E(14·중2)양을 집단폭행했다. 이후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양 등은 앙심을 품고 지난 1일 오후 9시쯤 E양을 부산 사상공단의 인적이 드문 도로로 불러내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로 머리 등을 때린 뒤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폭행의 경우 형벌의 상한선이 없어 특수상해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 10대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오전 1시쯤 여고생 F(15)양 등 6명은 경포 해변, 자취방 등에서 G(17)양을 7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G양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 범죄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조경태, 이헌승 의원과 함께 긴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성년자 특례 조항을 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하고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청소년은 보호돼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며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 사건을 재검토해서 가해 및 피의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교정 교육 및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박세준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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