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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사망 후 전 여친, 심경 대신 SNS에 ‘니콜 키드먼’ 사진 게재…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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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6 12:04:20 수정 : 2021-01-26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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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사망한 후 그의 전 여자친구가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아이언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 여친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이 두 팔을 하늘로 올리며 해방된 듯 뛰쳐나오는 장면을 게재했다. 

 

 

이는 아이언과 A씨의 사건에서 이제 벗어난 것에 대한 ‘해방’을 뜯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아이언은 2016년 9월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목을 조른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한 매체를 통해 “상해에 대한 것은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였다”며 상대방이 “가학적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고 반박했다. 

 

아이언의 인터뷰 후 A씨의 남자친구는 “사건의 논점은 이별통보로 인해 폭행을 당했고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지 성적 취향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나 기사가 터졌다”며 “당시 A가 알릴수도 있었으나 꽃뱀, 합의금 뜯어내려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두려워 참고 있었다”고 밝히며 사건의 진실은 오리무중으로 남았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유서도 없어 추후 부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년 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나, 지난 해 미성년자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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