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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VS 尹’ 파국 일지…‘윤 사단 해체→한명숙 진정→두차례 수사지휘권 발동→네차례 감찰’

입력 : 2020-11-25 09:00:00 수정 : 2020-11-25 0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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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취임 후 尹 직무배제 포석 깔아온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결정하면서 양측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추 장관 취임 후 1년 가까이 지속된 양측 갈등이 곪아 터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24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중립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 같은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직무배제 근거로 언급된 비위 혐의 중 상당수는 추 장관 취임 후 발생한 사건들이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수개월 간 윤 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직무배제 조치 등을 위한 포석을 깔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조국 전 장관의 낙마 후 비어있던 법무부 장관직에 올랐다.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고,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사실상 배제해 갈등을 빚었다.

 

양측의 긴장이 다시 고조된 것은 지난 6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뒤다. 윤 총장은 관련 진정사건이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넘어온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사건을 인권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추 장관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게 했다.

 

윤 총장이 일부 수용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는 듯했으나, 7월 들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긴장관계가 재차 빚어졌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취소하고,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1주일 만에 수용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 후 윤 총장이 검사 및 야권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고, 대검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받아쳤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또 반격했다.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와 가족 및 측근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한 것이다.

 

그간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울분을 토하듯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 “어떤 압력에도 소임(임기)을 다 할 생각이다”, “소임을 마치면 국민에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 등이다.

 

추 장관은 지난 6일까지 한 달여 사이 윤 총장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네 차례의 감찰 지시로 응답했다. 긴장관계는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한 대면조사를 시도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당일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무산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심장한 입장을 냈다.

 

그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시도를 두고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찰조사 무마 5일 만에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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