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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실추시킨 외교관 성추행 의혹, 왜 ‘1개월 감봉’ 그쳤나

입력 : 2020-08-03 17:04:20 수정 : 2020-08-03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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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부인사 참여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교관 A씨에게 귀국을 지시했다. A씨의 성추행을 두고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해당 문제가 연일 언급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A씨에게 자체적으로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린 이유에 관해서도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건 경과를 설명하며 “2017년 12월 피해자 제보를 접수해 그에 대해 당사자 분리조치나 성희롱 예방교육, 뉴질랜드 관내 인사위원회 통해 A씨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이미 당시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의하면 2018년 하반기 들어 감사관실에서 뉴질랜드 대사관 공관 감사를 실시했다. 그해 10월 현지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현지 행정원들에게 “면담 희망하면 받아준다”고 했더니 그때 피해자가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을 추가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외교부 차원의 징계를 했다. 징계 수위는 알려진 대로 감봉 1개월에 해당했다. 이날 외교부는 “징계위원 중에는 민간인 외부위원도 참여한다”며 “그런 징계 회부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법률전문가, 외부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 문제가 국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뒤 우리 외교부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외교부 자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오른쪽). 연합뉴스

외교부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뉴질랜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등의 방법을 안내했다”며 “2018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고 뉴질랜드 고용부에도 2019년 진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가지 다 우리 측에서 그런 절차를 이용하라고 안내한 내용”이라며 “(피해자가) 뉴질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인권위 통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내하지 않았으면 알기 쉽지 않다.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말 주(駐)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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