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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 코로나19 검사 뒤 퇴원… 입원 안 했다

입력 : 2020-07-31 06:00:00 수정 : 2020-07-31 1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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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최훈민 기자, 연이틀 ‘특혜’ 의혹 제기
서울성모병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가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찾아간 모습. 유튜브 캡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 촌극 끝에 입원했던 병원은 서울성모병원이다. 한 기자가 이 병원에 찾아가 입원을 요구했다 ‘퇴짜’를 맞은 일화를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정상적인 응급진료 과정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31일 “29일 오후 5시쯤 정 부장검사가 응급센터에 왔을 때 혈압이 높고 고열이 있었다”며 “감염병관리지침에 따라 응급센터 내 음압격리실로 이동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기초검사를 진행하고 수액치료를 했으며 음성이 나와 당일 오후 10시30분쯤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 부장검사는 퇴원 후에도 다시 근육통을 느껴 내원, 30일 통원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당초 근육통만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알려진 사실을 반박하며 “고열이 있어 응급센터 내 음압격리실에서 진료받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인과 부장검사에게 응급실 침대 제공 여부가 왜 달랐냐’는 조선일보의 질문에 “단순 근육통 환자도 엑스레이 검사, 피검사를 받는 동안 2∼3시간 정도는 침대에 누울 수 있다”며 “응급실 침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사람에 따라 차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서울성모병원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한 뒤 “박자 좀 맞춰달라”고 비꼬았다.

 

그는 “(병원) 현장에선 ‘전신 근육통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피검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정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오후 10시30분쯤 나왔다는데 뭐야”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 연합뉴스

정 부장검사가 병원에 간 당일인 29일에도 최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되고 일반인은 안 되는 성모병원 응급실 근육통 치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최 기자는 전신 근육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 침대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나 병원 관계자는 “안에 내과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누울 자리가 없다”고 거부했다.

 

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오늘(29일)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 탓에 팔, 다리 통증 및 전신 근육통 증상이 생겼다며 성모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치료받는 장면을 서울중앙지검이 전 국민에게 뿌렸다”면서 “성모병원 응급실 침대는 암환자 등 진짜 응급환자가 가득해서 전신 근육통 정도로는 침대를 할당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기했다”고 적었다.

 

최 기자의 연이은 비판에 서울성모병원 측은 “(최 기자는) 응급실로 내원했을 당시 코로나19 관련 문진과 발열 체크 때 이상이 없어 출입이 가능했다“며 “진료, 검사는 하지 않고 문의만 하고 갔다”고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9일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며 공개한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앞서 전날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았다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 시비에 휘말렸다. 한 검사장 측은 “변호인을 부르려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한 검사장에게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몸 위로 올라타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뜨린 뒤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부장 측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이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전날 정 부장검사가 응급실에 입원해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 사진의 메타정보 등을 통해 정 부장검사가 치료받은 병원이 서울성모병원임을 밝혀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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