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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이 구매 의혹’ 에토미데이트는 어떤 약물? ‘제2의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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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8 14:28:10 수정 : 2020-07-28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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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구매하려 한 혐의로 아이돌 출신 연예인 A씨가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토미데이트가 어떤 약물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SBS는 “지난달 말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A씨가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찰이 대마초와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파는 불법 판매상을 수사하던 도중 A씨의 흔적을 발견한 것.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수면내시경 검사와 수술 등에 활용되는 전신마취제로,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흡사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는 달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7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및 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정맥에 주사해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에토미데이트는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면 단시간 호흡마비가 일어날 수 있고, 오랜 시간 투여하면 일시적인 부신피질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신경이완제와 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안정제, 알코올 등과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돼 위험하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에토미데이트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용기·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구매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에토미데이트 구매를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도 “A씨가 치료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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