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이달 말∼다음달 초 ‘황금연휴’가 끝나는 어린이날(5월5일)까지 2주가량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 수위를 ‘고강도’보다 한 단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연합뉴스는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로 끝나는 것과 관련,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실천 수위를 낮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황금연휴는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내달 1일 근로자의 날, 내달 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6일 간 이어지는 기간이다. 황금연휴 기간 전국 유원지나 공원 등에 행락객이 몰릴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정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과 술집을 비롯한 유흥주점, 학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한 행정명령은 해제하는 대신,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19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는 “황금연휴 기간 외부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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