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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코로나 피해 가입자 보험료 납부 유예”

입력 : 2020-02-27 20:23:46 수정 : 2020-02-27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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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은 신속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가 하면 공포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에 나선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양 협회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6개월 수준이다.

협회는 보험금 지급 요청 건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생활안정 등의 목적으로 가입자들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시에는 대출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양 협회는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해 주는 등 소상공인 보증지원도 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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