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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이제 못 보나요?”…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19-11-27 19:44:52 수정 : 2019-11-29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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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이수근(44·사진)을 방송에서 못 보게 될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51) 등이 지난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했는데, 통과 시 마약 및 성 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수근을 비롯한 방송인 김용만과 신정환, 붐(본명 이민호), 탁재훈(〃 배성우), HOT 출신 가수 토니안(〃 안승호)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배우 주지훈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을 선고받았다.

 

빅뱅 탑(본명 최승현)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이경영은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박유천과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배우 정석원 등도 집유를 받은 예가 있다.

 

가수 박봄은 입건 유예,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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