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합격 지대한 영향”… ‘부정연구’ 판정 땐 입학취소 불가피 [커지는 조국 의혹]

입력 : 2019-08-21 18:55:31 수정 : 2019-08-21 23:18: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조국 딸 논문 의혹 일파만파 / 생기부에 ‘단국대 프로그램’ 적시 / 자소서에 인턴십 성과·논문 언급 / ‘1저자’ 논란 ‘부정입학’ 의혹으로 / 고려대 “중대 하자 있다면 취소” / 입시자료 모두 폐기돼 조사 한계 / “제1저자 등재는 책임저자의 권한 / 부모 책임 묻기는 어려워” 주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고교생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이 ‘대학 부정입학’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조씨의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될 경우 조씨의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씨는 2008년 한영외고 재학 당시 고교 자체 프로그램인 ‘학부형 인턴십’에 참여해 한영외고 학부모인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영표 교수 밑에서 2주가량 일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장 교수가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

조씨는 고려대 입학과정에서 해당 경력 및 논문을 언급했다. 21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고려대에 제출한 생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상황 항목에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을 적시했고,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을 적었다.

 

입학취소 판정의 관건은 조씨의 논문 1저자 등재 등 비교과 활동이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다.

 

입시전문가들은 “논문이 고려대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조씨가 지원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2010학년도 당시 1단계에서 서류평가 점수가 60%이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70% 반영된다”며 “해당 논문이 자소서에 언급된 이상 1·2단계 모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사례를 보면 당시 정보가 빨랐던 학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인다”며 “지인을 이용해 자녀 인턴십을 만들고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것이 당시 앞서가던 학부모들 사이 횡행했던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단국대 전경. 뉴시스

조씨의 부정입학과 관련해 이날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논란도 추가됐다. 단국대 의대에서는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서다. 단국대 관계자는 “조씨가 생활기록부에 ‘소아청소년교실’이라고 썼으면 단순히 교외체험학습 장소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은 학교 측에서 정식 프로그램 과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명칭을 헷갈린 조씨의 단순 실수일 수 있으나, 고려대 측에서는 생활기록부를 보고 조씨가 단국대 의대에서 운영하는 정식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해석해 조씨 합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조씨가 제출한 입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은 한계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태라고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논문을 제출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면접에서 물어보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자소서 언급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하자가 있는 논문인데 입학시키는데 영향을 줬다면 취소가 되겠지만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당사자(조 후보자 딸)가 학교 규정상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씨의 논문에 대한 판단은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 달렸다.

 

조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공헌·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할 때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된다. 현행 법령상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대학이 연구부정으로 판단하면 교육부는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위선자 조국 위험한 조국”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논문을 부정연구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한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씨 논문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의학회는 의학연구 분야의 최고기구로, 대한외과학회·내과학회 등 의학 관련 186개 학회와 의학연구를 관장하는 기구다.

 

조씨 논문이 제출된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생이었던 제1저자(조씨)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조 후보자)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해당 논문의 철회를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돼 있는 논문 첫 페이지 갈무리. 뉴시스

반면, 논문 1저자 등재는 책임 저자의 권한이며, 조씨나 조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1저자를 정하는 것은 책임저자의 몫이자 책임”이라며 “기여도 이상으로 좋게 평가해 (조씨에게) 1저자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의 연구부정 판단은 단국대에서, 그로 인한 입학취소는 고려대에서 관장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단국대 측 연구부정 판단 과정, 고려대 측 대응 과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만 관리·감독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