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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법정서 직업 묻자 '무직'이라고 답한 이유는?

입력 : 2019-06-27 16:51:26 수정 : 2019-06-27 1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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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사진 왼쪽)과 최종훈(〃 오른쪽)이 나란히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두 사람이 “직업은 무직”이라고 말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권모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정준영, 최종훈, 권모씨 등 5명은 2016년 대구에서 3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참석해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었고, 정준영은 “(직업은)없다”고 답한 뒤 고개를 숙였다. 최종훈 역시 “무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준영은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에 “직업은 가수”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스스로 가수로서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여론 지형이 불리해진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훈은 정준영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09. 20hwan@newsis.com

 

아울러 두 사람은 집단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준영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며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종훈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호텔에 들어가게 된 최종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최종훈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16일 열린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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