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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와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 결정" 송혜교 측이 밝힌 사유

입력 : 2019-06-27 10:23:46 수정 : 2019-06-27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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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사진)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송혜교 측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유는 두 사람 간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두 사람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씨를 대리하여 6월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중기 또한 대리인을 통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은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송송 커플’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공식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듬해 10월 결혼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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