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앞서 경찰이 실시한 '주야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에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순경은 전날 오전 0시 20분께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순경을 조사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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