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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구하라… ‘법정 공방’ 앞둔 전 남자친구와 상반된 모습

입력 : 2019-05-27 14:59:29 수정 : 2019-05-27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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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걸그룹 ‘카라’ 출신 연예인 구하라(28)가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후 청담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일각에선 그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배경에 심리적 압박감이 있으리란 추측이 나왔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구하라에게 30일 법원 출석 때 포토라인에 서며 또 한 번 대중의 관심을 견뎌야 하는 일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으리란 분석이다. 그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전 남자친구는 1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우울증 앓던 구하라... 포토라인 서는 일, 큰 부담 됐을 듯”

 

김대오 연예전문기자는 27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하라씨는) 30일 오후 2시에 (법원에 출석해) 피해자로서 증언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눈 수술 후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부담감도 컸으리라 짐작했다. 구씨는 지난달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쌍꺼풀 성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구하라씨는 최근에 일본 여행을 장시간 다녀왔다. 본인한테 조금 외모라기보다는 불편한 점 때문에 눈 부위에 수술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본에 주로 여성 지인과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30일 출석 부분이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옛 연인에 대한 소송에서 피해를 증언해야 한다는 압박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김 기자는 “(당시 구하라씨가) 약물을 좀 과다 투약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다”며 “제가 약물에 대해서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구하라씨가 ‘제가 약물을 먹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약물을 먹는다, 처방을 받아서’”라고 한 일화를 전했다.

 

◆“왜 피해자만 고통받는가” 안타까운 소식에 구하라 향한 응원 쏟아져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0시40분쯤 구하라가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매니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으나 호흡과 맥박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구하라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안녕’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전엔 ‘들어도 안 힘든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그렇게 계속 참고 살다 보니’ 등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매니저가 구하라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에 찾아갔다가 쓰러져있는 구하라를 발견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우울증을 앓는 구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구하라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쏟아졌다. 배우 한정수는 구하라의 SNS에 “힘내요. 견뎌내는 만큼 더 강해질 수 있어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기자 음란 단톡방’을 최초로 고발한 디지털성범죄아웃(DSO)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DSO는 구하라 씨를 지지합니다. 가해자 최종범은 멀쩡하게 잘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피해자만 고통받아야 합니까. ‘여성’ 유명인의 피해를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공기처럼 2차 가해를 일삼는 그남들 모두 가해자입니다”라며 ‘#WeAreWithYouHara’라는 해시태그를 남겼으며 해당 해시태그는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전 남자친구 A씨, 대부분 혐의 부인... 최근 새로운 헤어숍 개업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A씨와의 폭행사건에 휘말려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구하라도 A씨 몸에 상처를 입힌 상해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기일에서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만 인정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으며 상해 혐의에 대해선 “구하라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했다. A씨의 전자기기에서 나온 구하라의 사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구하라와 A씨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은 3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구하라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 구하라의 증인 참석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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