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슈+] '풍선효과' 질린 웹툰작가들, '밤토끼' 상대로 집단소송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7-06 09:33:00 수정 : 2018-07-06 14:35: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이트 폐쇄에도 여전히 성행 / 불법 유사사이트 수십곳 버젓이 / 저작권 피해 금액 수천억 여전 / 작가들, 소액 민사소송전 나서
불법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이 구속 등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로 대기업의 ‘갑질’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해 온 소액소송이 웹툰작가들의 새로운 무기로 떠올랐다.

저작권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웹툰작가들의 모임인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밤토끼한테 피해를 본 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소송 운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밤토끼는 지난해 국내 웹사이트 트래픽 순위 10위권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며 웹툰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웹툰계가 추산하기로 밤토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2000억원에 이른다.

밤토끼 핵심 운영자 검거로 웹툰계는 위기에서 한 걸음 벗어나긴 했지만 불법웹툰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밤토끼가 사라지자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만화가협회장이자 인기 만화 ‘이끼’와 ‘미생’의 저자인 윤태호 작가(왼쪽)가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한국만화가협회 윤태호 회장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행 저작권법 위반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벌의 최고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라며 “실제 판례로는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후 검거되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보다 불법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유사 범죄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탄했다.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는 “밤토끼 이전에도 저작권법을 침해한 범죄자들이 검거된 경우 벌금 200만∼300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런 판결은 웹툰작가들에게 허탈함만 안겨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처벌 수위가 낮다면 밤토끼의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본 작가들이 소액으로라도 소송을 걸어 책임을 가중시키자는 것이 이번 소액소송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법웹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에게 직접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액 집단소송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작가들의 호응이 예상 외로 뜨겁다. 대책회의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수소문한 결과 벌써 10여명 이상의 웹툰작가가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 단체들도 조직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웹툰작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라는 활동에 우리 같은 작가들이 참여 열기를 보이는 것은 그 만큼 밤토끼와 불법웹툰으로 인한 공분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