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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 11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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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5 16:46:03 수정 : 2018-07-05 16: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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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요원들이 안마·마사지 등 유흥업소에 취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1.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본인들이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불법 취업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일본인 16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 페이스북,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 온 단서를 잡았다. 조사 결과 그가 태국인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면 한국인 알선책은 태국인 170명을 마사지업소, 농장 등에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1인당 한화 25만원씩 총 4000만원을 나눠가졌다. 해당 태국인은 구속됐고 달아난 한국인 알선책은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3. 한 베트남인이 페이스북에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월 2000∼30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는 베트남인 5명을 모집한 후 한국인 공모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받아 상용 목적으로 허위 초청한 후 유흥업소에 불법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됐다. 당국은 해당 베트남인은 구속하고 허위 초청자 및 불법고용주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요즘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유흥업소 등 불법취업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출입국당국이 최근 실시한 주요 단속 성과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6월22일까지 6주일 동안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총 58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불법고용주 총 123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2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98명은 행정기관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통고 처분했다.

적발한 외국인 979명 중 901명은 강제퇴거 조치가 취해졌다. 16명은 출국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입국불허 또는 통고 처분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최근 불법체류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비자)면제 입국 외국인과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불법으로 입국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주로 단속한 결과 국내 불법취업 루트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단속 대상 일부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담장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경비초소를 운영했다. 이에 단속 요원들은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단속이 까다로운 외국인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불법알선 분야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사 업무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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