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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무료 기내식' 미제공…승객들 항공사 상대로 손배청구 가능할까?

입력 : 2018-07-05 10:00:00 수정 : 2018-07-05 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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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은 현재 진행중이다.

사측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한 승객에게 좌석당 30~50달러의 현금성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으나, 항공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승객들은 국제선 항공기 연착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간별로 운임의 10~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나 긴급안전 점검 등 불가항력이나 항공기 지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사가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한 것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항공료에 기내식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일종의 '서비스'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운송약관 제13조 2항에 "기내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료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공기 출발 지연과 달리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해 발생한 승객의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무료로 제공되는 기내식을 '법적 손해'로 보기엔 애매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기내식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 기본적인 서비스로 봐야 하고, 고지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약위반 소지가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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