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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서민생활-하] 취준생도, 경단녀도, 육아휴직자도 결국 문제는 'OO'

입력 : 2018-07-07 13:00:00 수정 : 2018-07-04 1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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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은 평균 1.4년 동안 46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040대 여성 절반은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다가 임신, 육아, 결혼, 자녀 교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7일 신한은행의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 다닌 지 3년 이하인 사회초년생은 취업까지 평균 1.1년이 걸렸고, 주거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취업비용은 평균 384만원이었다.

반면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은 현재 1.4년 동안 준비하면서 468만원을 지출한 상태다.

사회초년생이 현재 직업을 갖기까지 소요된 총 취업 비용을 보면 공무원이 6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480만원), 교육직(429만원) 순이었다.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돈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받아 마련(66.3%)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준비생 60.2%는 취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근로 활동을 병행했으며, 대출을 받아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도 2.7%였다.

첫 취업 연령은 2006년 이전에는 24.3세였지만, 2015년 이후에는 26.2세로 1.9세 올라갔다. 2006년 이전에는 첫 취업 시 83.4%가 정규직이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정규직 비중이 60.5%로 떨어졌다.

힘들게 취업해도 여성은 3040대가 되면 절반이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3040대 여성 51.7%는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다가 임신(20.3%), 육아(16.4%), 결혼(11.8%), 자녀 교육(3.2%)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30대와 40대 남성 근로 활동 참여율은 98%가 넘었지만 여성은 80.6%, 76.5%였다.

'경단녀' 66.6%는 재취업에 성공했다.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이유는 생계 책임(59.5%)이 가장 높았고, 자녀 교육비 마련(38.8%), 자기계발(23.6%), 생활비 보탬(15.7%) 등이었다.

재취업한 3040대 여성의 평균 월급은 170만원으로, 같은 연령대 비경력단절 여성(274만원) 보다 104만원(38.0%) 적었다. 경력단절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63만원 적었고, 7년 이상 길어지면 127만원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단녀 재취업 성공해도 평균 월급 170만원 불과해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차별은 임금 격차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였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OECD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37%로 가장 컸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6%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남성과 여성이 가장 동등한 임금을 받는 나라로 꼽힌 룩셈부르크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는 4%에 불과했다. 지난 2월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랄한 비판을 받은 배경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PwC도 회원국들이 성별 임금 격차를 완전히 줄일 경우 OECD 국가 여성들의 수입이 2조 달러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회원국 모두가 여성 고용률을 스웨덴 수준으로 높이게 되면, OECD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6조 달러(6492조 원) 늘어난다는 분석도 내놨다.

우리나라도 임금 격차를 없애면 여성 임금이 현재보다 57.9%, 금액으로는 1억4300만 달러 증가할 수 있고 여성 고용률을 스웨덴 수준으로 높이면 GDP가 13.2%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 고용률을 높일 때 GDP가 증가하는 것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고소득·숙련직업군으로의 이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게 PwC의 분석이다.

◆정부 육아휴직 제도 정비? "사내 유무형의 불이익 해소가 우선"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대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이 대부분 여성들 위주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기간 자체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정작 부모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유무형의 불이익이 적지않은 게 우리나라 직장문화의 현 주소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육아휴직 경험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였다. 특히 남성은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33.0%)을,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한 경쟁력 저하(33.5%)를 가장 염려했다.

이 때문에 설사 휴직하더라도 휴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22.3%)은 계획했던 것보다 휴직을 적게 사용했다. 남성은 평균 6.7개월, 여성은 평균 8.7개월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이 여의치 않은 것은 육아휴직을 쓰면 시작일부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 동안은 40%를 휴직급여로 준다. 첫 3개월은 150만원, 이후 9개월은 100만원이 상한액인데 이럴 경우 경제적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까지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지난해 상반기 민간의 남성육아 휴직자는 전년 동기보다 52% 증가한 5101명에 달했다. 남성의 비율도 2013년 3.3%에서 11.3%로 상승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50%로 올릴 계획이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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