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때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했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12-24 10:22:47 수정 : 2017-12-24 15:00: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형 화재 참사가 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났을 당시 전층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달리 실제론 대부분 층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소방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제천 화재 당시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밸브는 폐쇄돼 있었지만 나머지 층에선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는 “감식반이 수차례 확인한 결과 각층의 스프링클러가 터진 흔적이 있었고 앞서 가득 채워놓은 것으로 파악된 (스프링클러) 기계실 엔진 펌프 내 연료가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에 비춰봤을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서 언론에 보도된 1층의 경우 건물이 (경매문제로) 장기간 비어있었던 데다, 이전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져 누수 문제가 발생해 1층만 알람 밸브를 잠가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상작동이 확인됨에 따라 화재 피해 확산의 요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는 보통 층마다 별개로 설치돼 작동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더라도 큰불이 난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했더라고 수압 등이 정상이었는지 등은 정밀 감식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 인명 사고가 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등을 건물관리자가 고의로 잠가놓은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화재가 난 해당 건물 1층 로비에 설치된 알람밸브가 폐쇄돼 있어 전층 총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천=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