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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빈수레가 요란? 교육계 갈등만 키웠다

입력 : 2017-09-15 05:00:00 수정 : 2017-09-14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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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비정규직 중 학교회계직 1만2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는데요.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부가 세부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첫 사례입니다.
교육당국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놓고,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대부분의(88%) 현직 교사들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동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 비정규직 단체와 교육부 간 마찰은 물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 간에도 갈등이 증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이같은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이 수업 진행과 행정업무 수행 등 정규직 교사와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당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문제를 완화해야 하며, 방학 기간을 제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제외됐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만2000여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학 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 정규직 전환 대상서 제외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 및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까지 합산할 경우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8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는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도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교사 간 갈등 증폭 우려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1만2000여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학교회계직원 전체의 급식비•맞춤형 복지비 인상, 명칭과 임금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 및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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