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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탐색] 알바생 영혼까지 갉아먹는 임금체불 여전한 까닭은?

입력 : 2017-09-11 13:00:00 수정 : 2017-09-11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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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 100곳 중 36곳꼴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패스트푸드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 관련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35.9%(1434곳)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5.8%(233곳)였고,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56.4%(2251곳)에 달했다.

점검 결과 전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율은 77.1%로 지난해 동기대비 13.5%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동일 위반 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 17억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통해 이중 15억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율 무려 77.1%에 달해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1000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오후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특히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집중 검검할 예정이다.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지방 관서장이 책임지고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다.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5000만 원 한도내에서 이자율은 담보제공시 2.2%, 신용보증시 3.7%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맥도날드, 임금체불하고 문 닫아버린 점주와 법적다툼서 勝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가게 문을 닫아버려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 가맹점인 망원점 사업주와 본사의 법적 다툼 결과 1심에서 본사가 승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한국맥도날드가 망원점주 A씨를 상대로 "미지급 서비스료와 전대료 등을 지급하라"고 낸 금전 지급 소송에서 "A씨는 7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0월 맥도날드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망원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점포 운영 직후인 그해 12월부터 서비스료와 전대료 지급을 지체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서비스료와 전대료 대부분을 아예 내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A씨에게 몇 차례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다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점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은 임금 1억6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었다.

맥도날드는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밀린 가맹수수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13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 역시 맥도날드가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는 5년 만에 해지했고, 2012년 망원점과 700m 정도 떨어진 합정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했다면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등 6억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맥도날드에 미지급 수수료 2억8000여만원과 전대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약금의 경우 애초 맥도날드가 요구한 금액은 5억여원이었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A씨에게는 부당한 요구라며 20%에 해당하는 1억여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가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가맹점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 맥도날드가 A씨에게 배달서비스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었다. 합정점 개점 이후에도 망원점의 매출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며 "합정점 때문에 가맹수수료를 못 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망원점 직원들은 올 1월 말 고용부의 중재로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에겐 징역형 등 실형 선고해야

정부가 사업주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 등 다양한 처벌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업주가 끝까지 버틸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가 고용노동청에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식에서 “최저임금과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제는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내고 조사를 거부한 채 버티는 사업주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체불임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쉽지 않다. 사업주와 다투는 사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한 악덕 사업주에겐 재판부가 징역형 등 실형 선고해야 한다"며 "명단 공개 기준을 교묘하게 피하는 업주들도 적지 않아 실제 임금체불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만약 이를 방관하면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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