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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입력 : 2016-02-14 20:27:47 수정 : 2016-02-14 2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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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시범 사업
다음달부터 말기 암환자가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2일부터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종교적 안정을 주는 치료를 말한다. 최근 잘 사는 것 만큼이나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스피스를 원하는 말기 암환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그러나 2012년 말기 암환자 465명을 조사한 결과 75.9%가 “가정에서 지내길 원한다”고 답했을 만큼 많은 말기 암환자들은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죽음을 맞기를 원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말기 암환자는 1회 방문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에서 1만3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로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과 연계된다면 주 1회 이상의 가정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달간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전담 간호사 8회 방문, 의사·사회복지사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 수준이다. 시범사업 후 수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간호사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한정되고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이 상향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자는 병원에서처럼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충남대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대구의료원 등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말기 암환자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환자 등에게도 호스피스 서비스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가정에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02-2149-4670, 4674)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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