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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년간 323곳 적발… 톱5 건설사 ‘단골’

입력 : 2016-01-25 18:26:14 수정 : 2016-01-25 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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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업체 살펴보니 관급공사 입찰담합은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5년 관급공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업체는 300곳이 넘었다. 특히 지난해 도급순위 기준 ‘톱5’ 건설사들은 6년간 지속적으로 담합을 일삼다 적발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뿌리 깊은 담합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단면이다.

25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최근 6년간 담합으로 적발된 122건의 관급공사를 분석한 결과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323곳에 달했다. 

가장 많은 담합사건에 연루된 업체는 코오롱글로벌로 6년간 20차례에 걸쳐 담합에 가담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행정타운 건립공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에서 입찰담합을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어 대우건설(14건), 서희건설(12건), 현대건설(12건), 현대산업개발(11건), 삼성물산(11건), SK건설(11건) 등이 담합사건에 단골로 등장했다.

관급공사 담합은 대기업 건설사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도급순위 기준 상위 5개 업체의 입찰담합 건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3건에 달했다.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의 경우 22조원 규모의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사업 등 11건의 관급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1조5800억원 규모의 서해안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를 4개 업체와 입찰담합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관급공사 담합사건은 2014년과 2015년에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이 건설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줄줄이 담합으로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4대강과 관련된 게 2008년인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최근에야 담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개 건설업체가 무려 30회에 걸쳐 담합해 총 6조25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기간 6개사가 공정위로부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2814억원에 달한다.

특별취재팀=이천종·안용성·이현미·이동수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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