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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맵택시 ‘추가요금 서비스’ 논란

입력 : 2015-04-27 20:39:03 수정 : 2015-04-27 2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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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시간 최대 5000원↑ 땐 신속 배차…현행법상 미터기 요금 외엔 불법 소지 SK플래닛이 출시한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의 ‘추가 요금 설정’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택시가 현행법상 미터기에 찍힌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모바일 콜택시 앱 ‘T맵 택시’를 출시했다. 

SK플래닛은 특히 타 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추가 요금 설정 기능(사진)’을 내세우고 있다. 택시를 부를 때 미터기 요금 외에 1000∼5000원의 요금을 더 주겠다고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

SK플래닛은 “추가 요금을 제시하면 택시 배차가 쉽지 않은 번화가나 혼잡한 시간대에도 빠르고 원활한 배차가 가능하다”며 “승객의 불편도 개선되고 택시 기사들의 효율적인 택시 영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요금 설정 기능 옆에는 ‘배차 성공률이 높아져요’라는 문구도 띄워놨다.

승객 편의를 위한 기능이지만 이 서비스는 현행법상 불법 성격이 짙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사업자나 운전자는 과태료나 면허 취소 등에 처해진다.

서울시도 해당 서비스의 불법 소지를 파악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승객이 택시 서비스 등에 만족해 자발적으로 주는 ‘팁’의 성격이라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소관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SK플래닛을 처분할 계획이다. 만일 국토부가 해당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SK플래닛은 서비스를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의 한 관계자는 “추가 요금 기능은 콜택시를 부를 때 지급하는 ‘콜비’와도 성격이 다르고, 서비스에 만족해 지불하는 ‘팁’과도 다르다”며 “미터기에 찍힌 요금 이상으로 돈을 받는 것이라 불법 소지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주는 요금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가 승차거부를 방조·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SK플래닛의 설명대로라면 택시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택시를 부르도록 한다는 것인데, 결국 택시가 승객들을 ‘골라서’ 태우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당 요금 부과나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직장인 김모(31·여)씨는 “추가 요금 기능은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배차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소리 같다. 택시를 부르기 위해 기사와 흥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당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택시를 잡기 더 어려워 질 것 같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의 한 관계자는 “기사가 요금을 더 달라고 하면 문제지만 승객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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