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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잘못 고치기보다 제보자 색출부터 배신자 낙인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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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11 06:00:00 수정 : 2015-04-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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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못 받는 공익신고자
“기사가 나간 뒤 기업체는 ‘이씨와 한씨 성의 직원을 찾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직원, 한 직원’이라고 불특정 직원을 지칭한 표현을 취재원의 성씨로 착각했던 거죠.”

지난달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 ‘대통령도 알아선 안 된다 - ‘취재원보호법’ 왜 필요한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 언론사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소개했다. 그는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제보자를 추적하다 생긴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은 제보자를 바라보는 조직과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냉담한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언론사나 감사기관에 자신이 속한 조직 문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 또는 취재원은 현재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나 해당 조직은 제보자 신원 추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이 2013년 12월 발표한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심층 인터뷰를 한 42명 중 25명(60%)이 조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다. 이들 가운데 구제된 사람은 11명(44%)에 불과했고,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제보자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다. 연평균 700여명이 공익제보에 나서고 있지만 2015년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18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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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 최고액은 7800만원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10일 “명예훼손 소송에 걸린 언론사는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이 무척 힘들어지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정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수사기관이 제보자 색출에 나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주에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배 의원 측은 “기존 법을 통해서 제보자들이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제보자를 찾아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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