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늘리고, 통신 기록 압수 대상 인원을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통해 압수한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 등을 확보한 만큼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특히 검찰은 조 부사장의 탑승 당시 신분을 ‘탑승객’으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가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언성을 높이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박 사무장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여 상무를 상대로 조 전 부사장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고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주도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 상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고, 추가로 혐의가 확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이 모 언론에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항공이 개입했다”고 또다시 폭로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하는데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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