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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쌀 지킨 농업 '선방'…13억 시장 연 통신

입력 : 2014-11-10 19:09:31 수정 : 2014-11-11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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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13억 거대 시장’의 빗장을 풀었다는 점에서 정체돼 있는 한국 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종별로는 명암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많은 석유화학·제조업과 수요 증가로 인한 항공업계 등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산업기반이 취약한 농수산물은 물론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인한 철강업계의 피해도 우려된다. 중국이 처음으로 개방 항목에 포함시킨 금융·통신, 엔터테인먼트·유통 부문 등에서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자와 자동차 등 국내를 대표하는 업종의 경우 현지 생산체제를 이미 구축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수산분야는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내년부터 관세화되는 쌀은 ‘협정대상’에서 빠져 보호막이 쳐졌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는 관세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중국산 저가 김치와 양념의 국내 시장 공세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FTA에서 쌀이 관세철폐 의무는 물론 관세와 관련된 협상의 모든 의무 적용에서 배제된 것은 농업분야의 큰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국내 쌀 산업 보호와 쌀 농가의 우려 불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FTA를 타결하면서 단 한 번도 쌀을 ‘양허제외’ 대상에서 빼지 못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농수축산물 중 30%(수입액 기준)는 앞으로 어떤 추가 개방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12개 FTA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저율관세할당(TRQ·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17개 품목과 관세율 부분감축 35개 품목, 10년 내 혹은 20년 내 관세철폐 1572개 품목 등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어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다만 김치의 현행 관세는 20%에서 2%포인트 이내에서 부분 감축된다.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속칭 ‘다대기’(다진 양념)도 동일한 조건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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