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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 개혁안, 정부안과 차이점·처리 전망

입력 : 2014-10-27 18:52:31 수정 : 2014-10-28 0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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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재직 6급 퇴직자 17% 더 내고 10% 덜 받는다 새누리당이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하에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나섰다. 당초 여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의 연내 처리 드라이브에 맞춰 개혁 스케줄을 앞당긴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적자구조 개선에 방점


새누리당이 27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가재정의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추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연금 지급액과 퇴직수당, 정부 보전금을 합한 총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정부 보전금이 향후 10년간 53%가량 줄어들고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29% 줄도록 돼 있다”며 “적자보전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개혁 적정 수준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꿔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정부안이 2080년까지 344조원을 절감하는 것에 비해 여당안은 100조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안에 소득재분배 기능 추가


현재 공무원연금은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연금지급률 1.9%를 곱해 결정된다. 여당은 이 연금지급률을 재직 공무원의 경우 2016년에 1.35%로 낮춘 뒤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2016년 부터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은 1.15%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1.0%로 하향한다. 거기에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을 반영해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고액 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은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안은 퇴직자 대상으로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토록 했지만, 여당안은 연금액 수준에 따라 3단계(2·3·4%)로 구분했다.

연급 지급 개시연령도 정부안에 비해 2년 늦춰졌다. 정부안은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재 60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2025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에 6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여당은 이 시기를 2023∼2031년으로 정했다. 2023∼2024년에는 61세, 2025∼2026년에는 62세로 연급지급 시기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2031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이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퇴직자 소득심사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퇴직자가 정부 전액 출연·출자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취임하면 임기 중 최소 50% 받던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말단보다 고위직 행시 출신이 더 불리

개혁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더 내지만 덜 받아야 하는 공무원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애국심에 호소했던 이유다. 여당안(2012년 불변가격 기준)에 따르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뒤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지급 부담은 7856만원에서 9231만원으로 17% 늘어난다. 반면 연금수령액은 4억7210만원에서 4억249만원으로 15% 줄어든다. 그러나 퇴직수당 증가(4733만원→6553만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령액 감소분은 10%가 된다.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으로 현실화해 공무원 불만을 누그려뜨리려는 계산이다.

또 여당안에는 정부안과 달리 소득 재분배 기능이 포함돼 있어 고위·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액 격차는 감소할 전망이다. 개혁안이 상대적으로 젊고 수입이 적은 하위직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시뮬레이션 결과 2006년 행정고시(5급 공채)로 임용돼 30년 재직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부안(184만원)보다 11만원가량이 더 깎여 17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9급은 정부안(123만원)보다 7만원이 더 많은 13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두 경우의 수령액 차이는 61만원(정부안)에서 43만원(여당안)으로 좁혀진다.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7급은 기존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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