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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문서 첫 입수’ 국정원 직원, 검찰 연락관이었다

입력 : 2014-02-23 19:27:17 수정 : 2014-02-24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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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 간부 등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 조사 단계다. 하지만 관련자 진술이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엇갈리고 있어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서울중앙지검 연락관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의 ‘커넥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전날 오전 10시 조백상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를 서초구 검찰청사로 불러 오후 11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조 총영사를 상대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 3건을 중국에서 입수한 경위와 지난 21일 국회 발언의 진위 등을 캐물었다.

조 총영사는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위조 의혹 문서 3건 중 2건은 실무자인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 총영사관 영사가 작성한 개인 문서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고 번복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 총영사가 언급한 개인 작성 문서란 이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국기록(중국 화룡시 공안국 발급)과 유씨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발급)다.

조 총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기존 국회 발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한 건의 문서인 유씨 출입국기록 발급 확인서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확인받아 검찰에 전달했다”며 역시 기존 외교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총영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만간 이 영사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영사는 위조 의혹 문서들을 직접 입수한 인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특히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연락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대공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등 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영사가 유씨 1심 재판 무죄 선고일 닷새 전인 지난해 8월17일 선양 총영사관으로 발령난 것이 모종의 ‘임무’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이 영사를 불러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또 의혹 규명을 위해 외교부와 국정원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해 놓았으며, 중국과의 사법공조 등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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