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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건 중 2건 외교 라인 통해 입수”

입력 : 2014-02-19 20:22:41 수정 : 2014-03-17 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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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황교안 법무 발언 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위조됐다고 밝힌 문서 3건 중 2건에 외교부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장관은 또 외교부가 관여한 문서 2건 중 1건에는 선양총영사관의 영사증명이 첨부됐다고 처음 밝혔다. 황 장관이 지목한 문서는 외교부가 그동안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온 서류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틀 전 말한 내용과 다른 데다 ‘공식적으로 관여한 문서는 1건뿐’이라고 밝혀 온 외교부 주장을 거듭 부인한 것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황 장관 “외교부 관여 문서 2건”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국이 13일 서울고법에 팩스를 보내 위조라고 밝히 총 3건의 문서 중) 세 번째 문서는 (선양총영사의) 영사증명까지 받아 제출한 서류”라고 밝혔다. 또 두 번째 문서는 외교부를 통해 입수했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이 언급한 세 번째 문서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 측이 확보한 유씨의 북한 출입국기록 진위에 관한 ‘답변확인서’, 두 번째 문서는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을 발급해 준 게 사실이라는 ‘발급확인서’다. 황 장관 발언에서 빠진 문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유씨의 ‘북·중 출입국기록’이다.

황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확인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며 3건의 문서 입수 과정 모두에 외교부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통위에서 “(출입국 기록) 발급 확인서만 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했고, 나머지 2건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과도 맞지 않는다. 조백상 선양총영사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결재를 거쳐 영사관을 통해 나간 문서는 ‘발급 확인서’ 한 건뿐”이라고 밝힌 것과도 차이가 있다.

◆‘영사증명’ 조작 의혹 추가제기

황 장관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확인서에 ‘영사증명’이 첨부됐다는 사실도 처음 밝혔다. 영사증명이 첨부된 문서라면 조 총영사의 결재가 난 것으로,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확인한 서류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발급확인서 1건 외에 나머지 문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혀온 외교부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외교부가 그동안 거짓 해명을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서 확보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이에 따른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진실을 숨겨왔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외교부가 이런 서류의 존재를 실제 몰랐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제3자가 선양총영사관 영사증명을 조작해 서류를 만든 뒤 외교부 몰래 검찰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조 의혹을 사고 있는 문서를 검찰에 전달한 인물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정원이 ‘영사증명 조작’에 관여했다는 유추도 가능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모든 의혹이 결국 국정원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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