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46)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술값 50만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술값 25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사이인 이들은 손님을 가장해 마음껏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 신분을 내세워 업주를 협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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