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선수가 의혹을 사실로 시인함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팀을 실업축구와 비교하며 헐뜯고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막말로 조롱했다.
이 같은 행위는 협회의 징계규정과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협회 징계규정 12조에 따르면 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을 심의할 수 있다.
대표팀이나 축구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선수는 최소 출전정지 1년부터 최고 제명까지 제재가 가해진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기성용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출전은 그대로 좌절된다.
대표팀 운영규정 13조는 선수의 의무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나 대표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선수는 기술위원회의 제재 건의를 거쳐 징계를 받는다.
이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잘못을 지적하는 경고, 50만원 이상의 벌금,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제명 등이 그 내용이다.
기성용은 한국 성인 대표팀에서 부동의 중앙 미드필더이자 세트피스 키커로 활약해왔다.
그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도왔다.
작년 런던올림픽에서도 한국이 동메달을 획득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축구 시상대에 오르는 데 견인차 구실을 했다.
기성용은 전날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 비방 사건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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