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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男, 경주역 광장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입력 : 2013-05-31 13:12:53 수정 : 2013-05-31 1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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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주원)은 "경북 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역 환경관리원인 70대 남성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A(59)를 30일 구속기소 및 치료감호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20분께 경주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보고 이유없이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빼앗으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묻지마 범죄' 전력이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력 등이 있어 검찰은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커 구속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최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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